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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04-08 0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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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그 선서의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인증이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는 증명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선서인증인 것이다.

사서증서에 선서인증을 받으면 증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한다. 선서인증은 대리하여 촉탁할 수 없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직접 촉탁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촉탁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의 선서무능력자는 선서인증을 촉탁할 수 없다. 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선서무능력자이다.

 

<발췌: 대한공증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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