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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04-08 0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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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의 인증제도는 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에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번역문 인증에 있어서는 번역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번역인은 해당 외국어를 번역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번역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증
② 번역능력인정시험, 국제통번역사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
③ 해당 외국어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④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⑤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⑥ 2년 이내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 (토플 쓰기 25점, 토익 쓰기 150점, 텝스 쓰기 71점)
⑦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경력의 증명서

번역자 이외의 사람이 촉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이 촉탁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췌: 대한공증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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